CONTENTS
- 1. 도주치사, 의미
- - 도주치사, 성립요건
- 2. 도주치사, 처벌 형량
- - 도주치사, 구호 조치는
- 3. 도주치사, 대응방법
- 4. 도주치사, FAQ
1. 도주치사, 의미
도주치사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망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 후 운전하다가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상황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주치사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도주치사, 성립요건
도주치사 혐의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치사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미조치로 도주했다 하더라도 도주치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주치사의 주체는 차량의 운전자이며, 자전거 운전자, 경운기 운전자, 사고 자동차의 동승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
2.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
3.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것
2. 도주치사, 처벌 형량
도주치사 혐의가 성립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중처벌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범죄인 만큼 도주치사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도주치사, 구호 조치는
도주치사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호 조치란
사고를 낸 자신의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처리를 취하고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주치사에서는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행위는 구호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동 중 적박된다면, 피해자를 옮긴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기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즉시 조치해야 한다면, 상황을 살피고 119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오고 난 후 자리를 떠나거나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3. 도주치사, 대응방법
도주치사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후 도망을 쳤다는 부분에서 이미 고의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름의 구호 조치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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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주치사, FAQ
Q. 운전자의 과실 없이 미조치로 도주하였다면, 도주치사 포함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도주치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지만.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도주치사와 살인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도주치사는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