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의미
- 2.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음주운전 기준
-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벌
-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처벌
- 3.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선처 구하는 방법
- -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변호사 조력
2.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음주운전 기준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알아보기 전 음주운전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의 체질 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보통 성인남자가 소주 2잔반 또는 캔맥주 2캔 또는 양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한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순 음주운전 적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음주 처벌수위 사전검토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해질 수 있는 예상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처벌
그렇다면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했는데요, 아래와 같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
3.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선처 구하는 방법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것은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 없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10년형에도 처할 수 있기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는 기본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잘못을 저질렀고 누범기간내에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