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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대응과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소송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부터, 소송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소송, 의미arrow_line
    • - 교통사고소송, 유형
  • 2. 교통사고소송, 종류arrow_line
    • - 교통사고소송, 보험 가입 의무
    • - 교통사고소송, 형사처벌
    • - 교통사고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 3. 교통사고소송, 발생 시 조치 arrow_line
  • 4. 교통사고소송, 대응방법arrow_line

1. 교통사고소송, 의미

교통사고소송-의미


교통사고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교통사고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그 유형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소송, 유형

교통사고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2.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도주치사상: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12대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12가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재물손괴를 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자동차 등 재물이 손괴된 경우

2. 교통사고소송, 종류

교통사고소송은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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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보험 가입 의무

교통사고소송에서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서류 제출 명령 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운행 금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일정한 한도금액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책임을 집니다.

※ 물적 피해 배상
자동차 운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이 훼손된다면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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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형사처벌

교통사고소송 중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과실의 종류,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도주치사상

상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12대중과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재물손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물피도주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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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 중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했을 때 그 보상을 위해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버베 따른 손해배상


1. 승객이 아닌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 제삼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자동차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을 때

2.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 또는 다친 경우

■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3. 교통사고소송,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소송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의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한 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조치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조치 행위를 방해하였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다면, 경찰공무원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며, 근처에 없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신고 행위를 방해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합니다.

그 뒤 경찰관은 교통사고 발생일시, 장소, 피해 상황, 과실 유무,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요.

조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고소 및 고발 수사 관련 불복 시 이각 시도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 교통 민원인 신고 센터에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소송, 대응방법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그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소송에 대응해야 할 일이 살면서 한 번쯤은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교통 범죄 사고 현장 검토와 증거조사 수집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민사소송, 면허 취소, 정지 구제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반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에 교통사고소송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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