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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불복 절차는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책정하며, 불복할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부터 소송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자동차사고과실비율 확인arrow_line
  • 2.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arrow_line
  • 3.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불복 절차arrow_line
    • -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법적 소송
  • 4.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측정 대응방안 arrow_line

1. 자동차사고과실비율 확인

자동차사고과실비율-확인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 🔗교통사고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 금액과 상대 보험 회사에 대한 구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2.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참조하여 과실비율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이행한 경우로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과실비율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등으로 사고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과실 산정 요인


1.자료: 판례, 법령, 보헙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 사례 등


2.전문가 조사: 사고 주요 원인 등


3.주관적 판단: 안전 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등

3.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불복 절차

자동차사고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당시 한쪽이 잘못을 인정하여 다른 쪽이 무과실을 주장한 경우
2. 상대 운전자에 대한 감정 악화로 상대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 책임을 주장한 경우
3. 사고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은 과실을 주장하거나 인정하지 못한 경우
4. 보험사 및 과실 비율에 대한 왜곡된 여론으로 보험사를 불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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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불복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 보험사를 통해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완료된 경우
2. 자동차 보험 또는 자동차 공제에 가입한 상태
3. 과실 비율 또는 구상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 과실비율 분쟁 심의 절차

1. 초기 심의: 보험사 대표자들이 다시 과실비율 협의 시도
2. 소심의: 초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참여하여 심의 진행
3. 재심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4인이 참여하여 최종심의 진행


과실 비율 결정이 되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들일지 소송으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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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과실비율, 법적 소송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법적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됩니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변론, 증거조사, 판결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4.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측정 대응방안

자동차사고과실비율 판단에는 사고 현장의 증거와 사건 경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륜에서는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부터 보험사 간 과실 비율 산정 방식 확인 및 검토, 불복 절차 진행 등의 분야에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사고과실비율에 관련한 자문을 원하신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조력하는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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