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목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목포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목포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 -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음을 주장
- -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4. 목포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목포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목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목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목포사무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야간 근무 후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에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워, 의뢰인은 서둘러 귀가하기를 결심하였는데요.
횡단보도에 다다른 의뢰인은,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노력을 소홀히 하여 중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목포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목포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목포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목포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목포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왔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음을 주장
목포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목포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목포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목포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재직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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