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물피도주 | 개념
- 2. 물피도주 | 법령
- 3. 물피도주 | 처벌
- - 물피도주 | 처벌 Q&A
- - 물피도주 | 주차된 차량
- 4. 물피도주 | 피해 입었다면
- - 물피도주 | 피해 입혔다면
- 5. 물피도주 | 예방
1. 물피도주 | 개념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뺑소니는 법률적으로 도주치상을 의미합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 물적 피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구호, 신고 없이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는 특히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를 포함해 보다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2. 물피도주 |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피도주는 법률 용어는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따르는데요,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를 취하지 않았을 때 물피도주가 성립됩니다.
3. 물피도주 | 처벌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물피도주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물피도주 | 처벌 Q&A
Q: 물피도주로 받는 처벌 중 구류 또는 과료가 무엇인가요?
A: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내에 교도소나 경찰서 유지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입니다. 또,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범위 내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Q: 물피도주 시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구류 또는 과료도 수사경력자료에는 6개월 간 보존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표 및 명부에는 기록되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물피도주 | 주차된 차량
또한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 등은 13만원, 승용차 등은 12만원, 이륜차 등은 8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해 🔗교통사고벌점 15점을 부과하는데요, 1년간 벌점을 121점 이상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물피도주 | 피해 입었다면
물피도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사고 현장 보존이 중요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확보하고, 피해 위치와 시간, 차량 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경찰을 통해 가해자가 보상을 제안한다면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조건을 설정해 합의를 진행해도 됩니다.
물피도주 | 피해 입혔다면
물피도주로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이 비교적 약해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구류 또는 과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지면 금액은 적지만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적피해를 입혔다면 도주하지 말고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너무 당황해 물피도주를 했다면 차주와 합의를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그룹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그룹은 경력 20년 이상 전직 법·검·경 중심으로 3~20인의 전담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을 이용해 확실한 증거 수집·분석으로 확실한 결과를 안겨 드리겠습니다. |
5. 물피도주 | 예방

물피도주는 인명 피해가 없기에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에 물피도주 범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지정 주차 구역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해 다른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면 물피도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2.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꼭 설치하고, 주차 후 하차 전에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물피도주 피해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CCTV
CCTV가 없으면 가해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주차 전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 잘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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