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의정부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
- - 의정부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주장
- - 의정부법무법인,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진료를 받아야 함을 주장
- 4. 의정부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의정부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해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의정부 사무실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화가 난 여자친구는 식당 밖을 먼저 빠져나갔고, 혼자 남겨진 의뢰인은 착잡한 마음에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당 밖을 나온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해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한창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 대를 충돌해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차량에 있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 의정부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의정부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쳐 본인 차량을 스스로 폐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주장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진료를 받아야 함을 주장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현재 간암 3기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있어, 처벌보다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의정부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정부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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