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차뺑소니처벌이란
- - 주차뺑소니처벌, 일반뺑소니와 차이는
- 2. 주차뺑소니처벌, 성립되는 요건은
- 3. 주차뺑소니처벌은
- 4. 주차뺑소니처벌, 손해배상은
- 5. 주차뺑소니처벌 시 대응방법은
- - 주차뺑소니처벌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경우
- - 주차뺑소니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 6. 주차뺑소니처벌, FAQ
1. 주차뺑소니처벌이란

주차뺑소니처벌 수위를 알아보기 전,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차뺑소니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거나 파손하는 행위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물피도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들 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다가 옆에 있던 차를 문으로 콕 찍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특히 대형 마트나 주차 차량이 많이 밀집한 곳에서 주차뺑소니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것처럼 주, 정차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후 초지 없이 도망가 버린다면 주차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차뺑소니처벌, 일반뺑소니와 차이는
주차뺑소니처벌은 일반뺑소니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차뺑소니와 일반뺑소니는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주차뺑소니의 경우,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보다는 재산상 피해를 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차뺑소니는 일반뺑소니보다 그 처벌 수위 역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차뺑소니처벌, 성립되는 요건은
주차뺑소니의 성립요건은 차량을 손상당한 피해자가 보았을 때 1. 해당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수리가 필요한 경우) 2. 해당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해당 차량과 내 차량을 살펴본 걸로 확인)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피해 차량에 파손이 있고, 이를 인지했으나 연락처 제공 없이 그냥 간다면 주자뺑소니가 성립됩니다.
3. 주차뺑소니처벌은
주차뺑소니처벌은 인명 피해 없이 차량만 피해를 준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부과
그러나, 주정차 차 안에 사람이 있고, 인명피해를 낼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주차뺑소니처벌, 손해배상은
주차뺑소니처벌의 경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차량 수리비와 교통비, 렌트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이 20% 이상 파손되었을 때는 수리비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차뺑소니처벌 시 대응방법은
주차뺑소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주위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차뺑소니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현장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인정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차뺑소니처벌 혐의를 받는 가해자의 경우
주차뺑소니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진신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주자뺑소니를 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주차뺑소니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주차뺑소니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뺑소니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을 비추고 있는 인근 CCTV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합의 및 보험 처리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6. 주차뺑소니처벌, FAQ

Q.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아무런 파손 흔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차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파손을 확인하고 신고한다면 주자뺑소니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파손이 아예 없다면 주차뺑소니처벌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Q. 불법 주, 정차 구역에 주차하였는데 주자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과실도 있나요?
A.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차 가능 구역에 주정차할 시 사고가 발생하면 무과실 원칙을 따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10%~30% 정도의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