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단속도주, 들어가기 전
- 2. 음주단속도주 성립요건은
- 3. 음주단속도주 처벌수위는
- 4. 음주단속도주, 해결사례는
- 5. 음주단속도주 대응방법은
- 6. 음주단속도주, FAQ
1. 음주단속도주, 들어가기 전

음주운전의 처벌 형량이 높아진 만큼 음주단속도주나 거부 시에도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불시 음주단속을 늘리고 있는데요.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단속도주 성립요건은
음주단속도주 성립요건은 먼저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현재성: 당시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다음 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성립이 안됩니다.
3.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외관, 태도, 운전 행태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상태가 충족하는 상태에서 음주단속도주를 하게 된다면 처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단속도주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3. 음주단속도주 처벌수위는
음주단속도주는 음주측정불응 혐의가 적용됩니다.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 2회 적발 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만약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가중처벌 됩니다.
음주단속도주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음주단속도주, 해결사례는
음주단속도주 시에는 음주측정불응 혐의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주측정불응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 방어성공◀ A 씨의 사례
A 씨는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단속에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불응죄로 현장에서 현행법 체포된 A 씨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금주를 결심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A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5. 음주단속도주 대응방법은

음주단속도주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뒤따라간 경찰관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음주단속도주한다고 상황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음주단속에 도주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킨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럼에도 음주단속도주 행위를 저질러 버렸다면, 행위의 고의성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실형을 면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단속도주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감형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6. 음주단속도주, FAQ
Q. 음주단속 전에 도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찰 업무 지침상 음주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해야 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 혐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Q. 음주단속 호흡 측정 거부하고 처음부터 혈액 측정을 요구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요건에 맞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