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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무면허운전처벌 행위와 처벌 수위

면허가 없는 사람의 운전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CONTENTS
  • 1. 무면허운전처벌 행위arrow_line
    • - 무면허운전처벌 행위의 유형
  • 2. 무면허운전처벌arrow_line
    • - 무면허운전처벌 수위
    • - 무면허운전처벌, 교통사고 발생 시
  • 3. 무면허운전처벌 받게 되었다면arrow_line
    • - 무면허운전처벌 해결 사례
    • - 무면허운전처벌 FAQ

1. 무면허운전처벌 행위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있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h3 img무면허운전처벌 행위의 유형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외에도 매우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면허가 있지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군 운전면허만을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 중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2. 무면허운전처벌

단순 무면허운전 적발 시 무면허운전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가중처벌받게 되는 상황들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h3 img무면허운전처벌 수위

무면허운전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대상

처벌 수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구류 : 죄인을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을 뜻합니다.

▶ 무면허운전처벌을 받은 사람은 다음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결격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단,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1년)

공동 위험행위 금지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2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h3 img무면허운전처벌, 교통사고 발생 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를 저지르는 등 다른 사정까지 더해진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무면허운전처벌 받게 되었다면

무면허운전처벌 자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사정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만약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면, 무면허운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교통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면허운전처벌 벌금

h3 img무면허운전처벌 해결 사례

무면허운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나요?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 전문 변호사가 무면허운전처벌 감형을 이끌어 낸 해결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을 클릭하시면 무면허운전처벌 관련 해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성공

무면허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h3 img무면허운전처벌 FAQ

Q.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승합차나 화물차를 몰아도 무면허운전처벌 행위에 해당되나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반 승용차와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승합차나 화물차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한 차량이기에, 운행하다가 적발된다면 무면허운전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Q. 면허시험에서 합격 후, 운전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처벌 대상일까요?

운전면허시험에서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난 후부터 운전이 가능하며, 그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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