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숙취운전의 뜻은?
- - 숙취운전 위험성
- 2. 숙취운전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 - 숙취운전 처벌
- - 숙취운전 음주측정공식
- 3. 이미 숙취운전했다면?
1. 숙취운전의 뜻은?
숙취운전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코올 분해 시간은 성별, 체중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날 오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숙취운전 위험성
술을 마시면 신체에 알코올이 들어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술을 마시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술을 마신 후 차를 주행하면 충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술을 마시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고 해도 숙취운전 기준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물건을 파손했다면 정상참작이 어려우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숙취운전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해서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규정됩니다.
숙취운전도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경찰 공무원은 주행자에게 이상행동이 보이거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호흡 조사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죄가 성립된다면 감경 조건이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 처벌 수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따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숙취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무관하게 운전면허 취소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
숙취운전 음주측정공식
숙취운전과 같이 음주운전 관련 범죄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은 위 표와 같은데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
C = A ÷ (10×P×R) = ㎎/10 =% |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894)
* P = 사람의 체중(㎏)
*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는 0.7 , 여자는 0.6)
3. 이미 숙취운전했다면?
숙취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위험한 행동이지만, 이미 숙취운전을 해버렸다면 가급적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 초기부터 올바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하는 진술과 자료가 추후 재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잘 대처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의 지시를 따르고 재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며 잘못을 인정한 경우 감경요소가 되어 비교적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을 했지만 장소와 행위 측면에서 음주운전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결과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여 공소권 기각 등의 결정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본 법인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숙취운전으로 인한 난관에서 벗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