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요청한 의뢰인
- 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
- 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에 조력한 전문변호사
-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①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②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③의뢰인의 생계 유지 수단
- -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④절차상 하자
- 4.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조력 결과
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요청한 의뢰인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구제를 받고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마치고 딸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지인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간염을 앓고 있어 맥주 1병 정도만을 마시고 음주를 멈췄다는데요,
이후 집으로 향하기 위해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됐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면허 취소 사전통지서를 받게 됐고, 이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면허취소구제를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에 조력한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①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수준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②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로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 과정 일체에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③의뢰인의 생계 유지 수단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로 의뢰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생계 유지 수단이 사라져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 ④절차상 하자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전 통지서를 받고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 했는데요, 출석요구일이 되기도 전에 취소 처분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사건에는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