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무면허 운전
- 2.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1 | 진지한 반성
- -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2 | 재범 가능성 없음
- -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3 | 피해 발생 없음
- 3. 고양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구약식 벌금형”
1.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계셨는데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해당 범행을 하게 되어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고양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총 6차례 음주 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의뢰인의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부모님의 차를 몰고 동물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진정하고 차분히 생각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고양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무면허 운전
□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고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고양사무소의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 팀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1 |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동물 병원을 가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유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2 | 재범 가능성 없음
의뢰인은 공동 소유하고 있던 차량들을 모두 처분하여 무면허운전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 3 | 피해 발생 없음
의뢰인의 당시 운전 거리는 약 7km 정도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물적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3. 고양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구약식 벌금형”
고양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에게 구약식 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경우 1년간 차량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3회 이상 반복된다면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빠른 해결책이나 대응방법을 전략적으로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고양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