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혈중알코올농도
- -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
- 3.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 -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1.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퇴사를 해 송별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와 이별하는 것이 아쉬운 마음에 동료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대략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실 때마다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사건 당일은 경솔한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3km 정도를 운행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다며 형사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2.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혈중알코올농도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다고 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으로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3. 진주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경솔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너무나 큰 잘못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매도해 확실하게 재범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술도 마시지 않기 위해 금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진지한 반성 및 노력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 선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크게 처벌 받을 위기라면 지금 바로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