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방어] 동종전력 3회, 고수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이끌어 냄
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
피고인 의뢰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7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호텔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8%로 약 3km 구간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집행유예 판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며 최선의 변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연령·성행·환경·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을 유리하게 주장한 점
음주운전 양형요건 감안하여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원하던 판결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