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사연은?
- 2. 운전자바꿔치기란
- -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아내, 처벌은?
- -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처벌은?
- 3.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변호는?
- 4.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판결은?
1.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사연은?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내의 부탁으로 아들의 간식을 사러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간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사고가 생길 뻔 했었다는데요,
의뢰인이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뛰어 들어 급정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클락션을 울리자 그 남성은 공구를 들고 의뢰인의 차량 문 손잡이를 마구 잡아 당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선 차량을 진행해 집으로 향했고,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운전자바꿔치기를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자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아내가 경찰에게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는 남성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직접 경찰에 가 무면허운전 및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자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운전자바꿔치기란
운전자바꿔치기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충돌사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될 위기에서 운전자를 동승자나 지인으로 바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 바꿔치기 요구를 들어준 사람은 범인은닉죄 및 위증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아내, 처벌은?
운전자바꿔치기 요구를 들어준 경우 범인은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범인은닉죄에는 친족간의 특례가 있는데요,
의뢰인의 아내는 이 특례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처벌은?

이제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의뢰인의 처벌을 살펴 볼텐데요, 의뢰인에게는 특수상해와 🔗무면허운전이 적용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변호는?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의뢰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쳤고 합의했음을 강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의 점에서는 반성하며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자수했음을 강조
4. 운전자바꿔치기한 의뢰인, 판결은?
재판부는 운전자바꿔치기를 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특수상해를 저지르고 아내와 운전자바꿔치기를 했기에 징역형 선고를 받을 위기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추천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