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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대응과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소송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부터, 소송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소송, 의미arrow_line
    • - 교통사고소송, 유형
  • 2. 교통사고소송, 종류arrow_line
    • - 교통사고소송, 보험 가입 의무
    • - 교통사고소송, 형사처벌
    • - 교통사고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 3. 교통사고소송, 발생 시 조치 arrow_line
  • 4. 교통사고소송, 대응방법arrow_line

1. 교통사고소송, 의미

교통사고소송-의미


교통사고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교통사고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그 유형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교통사고소송, 유형

교통사고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

2.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도주치사상: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12대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12가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재물손괴를 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자동차 등 재물이 손괴된 경우

2. 교통사고소송, 종류

교통사고소송은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분류됩니다.

h3 img교통사고소송, 보험 가입 의무

교통사고소송에서 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보험 의무 가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다면 서류 제출 명령 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운행 금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일정한 한도금액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책임을 집니다.

※ 물적 피해 배상
자동차 운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이 훼손된다면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h3 img교통사고소송, 형사처벌

교통사고소송 중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과실의 종류, 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도주치사상

상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12대중과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재물손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물피도주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교통사고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교통사고소송 중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했을 때 그 보상을 위해 진행되는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1. 승객이 아닌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 제삼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자동차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을 때

2.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 또는 다친 경우

■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3. 교통사고소송, 발생 시 조치

교통사고소송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의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한 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 조치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조치 행위를 방해하였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다면, 경찰공무원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며, 근처에 없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신고 행위를 방해한다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합니다.

그 뒤 경찰관은 교통사고 발생일시, 장소, 피해 상황, 과실 유무,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요.

조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고소 및 고발 수사 관련 불복 시 이각 시도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수사. 교통 민원인 신고 센터에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소송, 대응방법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그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소송에 대응해야 할 일이 살면서 한 번쯤은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뺑소니 등의 교통 범죄 사고 현장 검토와 증거조사 수집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민사소송, 면허 취소, 정지 구제까지 각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반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에 교통사고소송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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