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미는 무엇일까요
- 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무엇일까요
- 3.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처리는 가능할까요
- 4. 12대중과실교통사고, 마치며
1.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의미는 무엇일까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일반과실교통사고, 중과실교통사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과실교통사고와 중과실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무엇일까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해 과속
정해진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잘못된 방법으로 앞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에 따라 통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초록불일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
운전면혀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 침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기 전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하차 도중 갑작스러운 출발을 해 승객이 부상을 당하거나 문을 열고 주행하다가 승객이 떨어지거나, 승하차 도중 문을 닫아 문에 부딪혀 승객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지 없이 운전
차의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3.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외로도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종류에 해당되어도 무과실사고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보험처리는 가능할까요
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중과실교통사고에도 보험금 및 형사합의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예외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10대중과실사고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4. 12대중과실교통사고, 마치며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는 도로 위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글을 통해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완벽히 파악해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