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주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① | 중앙선 침범 이유
- -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② | 직접적인 사고 원인
- 3.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 없음”
1. 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유턴 과정에서 직진차량과 추돌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아 광주 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길에 올랐고 유턴 구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자 의뢰인은 유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 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유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를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해당 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목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과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① | 중앙선 침범 이유
의뢰인이 유턴을 한 곳은 유턴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흰색 실선에서 유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차량들을 피하여 비어있는 공간에서 유턴을 진행하였고 이때 황색 실선을 살짝 지났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 ② | 직접적인 사고 원인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가 의뢰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과 해당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권 없음”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