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
- -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요청 사항
- 2.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
- 3.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사건 조력
- -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의 반성
- -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의 음주운전 예방
- 4.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의 판결
1.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사건 내용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는데요, 1차 장소에서 2차 장소로 옮길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2차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향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 시간이 늦어서인지 몇 시간동안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정말 안일한 생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 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잠깐 대고 잠들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잠든 의뢰인을 발견하고 신고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였습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요청 사항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징역형을 막을 수 있게 조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주셨습니다.
2.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처벌 수위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 사건 조력
포항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의 반성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를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음주운전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순간의 판단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잠든 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신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지한 반성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 | 의뢰인의 음주운전 예방
포항음주운전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앞서 1차 음주 장소에서 2차 음주 장소로 이동할 때는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