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나 가족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합니다.
또한 공무원 퇴근길 교통사고도 공무상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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