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창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창원사무실의 교통사고변호사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하던 중 2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하였는데요.
피해 차량과 충돌할 뻔하였지만 부딪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에게 뺑소니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아 매우 당황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창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3.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창원교통사고변호사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창원교통사고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의 차량영상기록장치 역시 충돌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긁힘만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도주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4.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례는 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뺑소니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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