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목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목포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목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목포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목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목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목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목포사무실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목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며 차량을 운행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심각한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큰 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목포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목포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목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목포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분석하였는데요. 아래의 사실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왔다는 점
■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의뢰인을 엄격하게 감시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4. 목포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목포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목포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20인 규모의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사건 해결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목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