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657 | 2023-12-28
술 한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엄연한 위법행위로 판단되고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 타당한 사유인데요.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이전에 동종전력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으며,
2회 이상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알콜 수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로 법이 바뀌게 되면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동시에 부과되어,
운전을 생업으로 삼으며 살고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주장하시고 싶으시다면 음주운전을 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변론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강남법률상담 받으셔서 같은 사안이라도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어 다른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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