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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과실있으면 무조건 구속이에요?

조회수 7,441 | 2024-01-0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오빠가 얼마전 술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요. 상대 차량이 먼저 박았는데 저희오빠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역으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사고를 먼저 내지도 않았는데도요.  음주운전교통사고 과실있으면 무조건 구속이에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교통사고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쪽에서 과실이 100%이긴 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되기에 불리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과실이 있다고 무조건 구속이 될 수는 없겠지만,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며 사고가 날 수 밖에 운전을 했다고 여러가지 객관적 증거로 증명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된 즉시 대응방안을 찾는다면 반드시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형의 위기 상황에 놓였더라도,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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