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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운전치사상 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10,656 | 2024-01-03

친구랑 술 먹고 스쿠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친구는 다쳤거든요 저는 안다쳤고 근데 이게 음주운전에 위험운전치사상 죄 혐의까지 적용된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저 바로 실형일까요?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

위험운전치사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많이 다치지 않으신 것 같아 다행이신 부분이지만, 도로교통법 상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채 스쿠터, 자동차 등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 죄목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승자가 다쳤기 때문에, 상해의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가법에 의해 위험운전치사상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를 받는 경우,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징역은 물론 벌금의 수위를 낮추기도 어려울뿐더러, 재판에 그대로 넘겨져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부터 체계적인 대응까지 한번에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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