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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 하면 처벌 받나요?

조회수 67,144 | 2024-01-18

진짜 술마실 줄 모르고 차가져갔다가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3잔 정도 마셨거든요?근데 경찰 단속하는거에요 놀라가지고 안마셨다고 계속 거부하다가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측정하니깐 0.05%? 인가 나오더라구요..음주측정거부 하면 처벌 받나요?늦게라도 받았는데,, 어떡하죠?
A

음주측정거부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경찰의 직무 중 하나인 음주측정 단속을 아무런 사유없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운전과 더불어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하였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건 당시 음주의 여부, 경찰관의 위법적이고 강압적 행위는 없었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 등 본인에게 적절한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주장해야만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아 미리 대비하여 경찰조사부터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싶으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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