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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량 적발 걸렸을 때

조회수 6,208 | 2024-01-15

하나뿐인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치고 대학교를 올라가는 나이가 되니깐 사리분별을 못해서 술먹고 지 아빠 차를 몰았습니다 근처 사람들에게 신고 받아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적발 당했고 지 친구들도 함께 탔다는데 속이 쓰립니다. 음주운전형량 어떻게 될까요? 알콜 농도는 0.12% 나왔답니다..
A

음주운전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술을 한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법률 조력 받으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경찰의 음주운전적발 걸렸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위법행위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자녀분의 경우, 0.12% 이상의 수치가 나왔기에, 0.08% 이상 0.2% 이하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음주운전형량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초범이라는 점, 성인으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미성숙했다는 점 등 상황에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적절하게 진술을 해나가야만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무조건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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