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265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위법행위로 보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요.
질문자님의 형제분께서는 현재 이전 동종전력까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로 예측됩니다.
이전과 달리 현재, 음주운전2회 단속에 걸린다면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적 처분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까지 유발해 대인이나 대물사고가 났다면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경찰조사시 반성하는 태도와 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인 변론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사건의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만,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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