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22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졸음운전 행위 자체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을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수위는 높아지는데, 현재 질문자님 남편분께서는 사고를 내셨지만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기에,
다행히도 상대 차량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호를 위반하거나 12대 중과실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합의를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실형이 확정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기에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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