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160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부터 드리자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받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차량과 운전자가 괜찮은지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면 음주뺑소니 도주치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에서 최대 1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최소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어 피의자로 연루된 즉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나,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민형사소송 둘다 미리 대비를 하셔야하며,
경찰조사 때부터 모의법정에서 모의조사 준비를 해야만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하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본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변론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 알고 게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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