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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처벌 벌금 얼마일까요?

조회수 3,721 | 2024-01-25

상대차량이 먼저 클락션을 울렸고 저도 그 순간 놀라고 욱하는 마음에클락션 울리면서 앞 추월해서 비상등 키면서 브레이크 잡긴 했거든요근데 상대가 욕하면서 싸움이 좀 났어요그랬더니 자기 블랙박스 제출하면서 보복했다고 신고해서 현재 피의자로 조사 받을 것 같아요잘못 인정하지만 상대도 잘못있지 않나요??????보복운전처벌 벌금 얼마일까요?ㅜ
A

보복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상대차량과의 다툼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의 사건에 휘말려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상대 차량이 먼저 가한 클락션으로 인해, 놀람과 분한 마음에 차량 끼어들기를 하셔서 주행을 방해하신 것 같은데, 행위 자체로는 정당방위라 생각되실 수 있으나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미 상대차량이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해 신고를 당하신 상태이므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시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시려면 빠른 시일내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처벌 벌금은 5백만 원 이하이며,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벌점 40점, 40일에 해당하는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으실 수 있어

운전업 종사자이신 경우 경제적 활동에 제한이 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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