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929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못한채,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행인과 사고가 난 경우 100% 비율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보행자와 부딪히진 않았으나 골절 등 병원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혔기에 사고후조치는 하셔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함이나, 휴대번호를 전해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입장이시라면, 경찰 연락을 받으신 후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이라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200% 고민하고,
공감하며 최적의 변론을 토대로 맞춤형 법률 조력을 이어나가는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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