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723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입니다.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되며, 0.1% 이상이 나올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기존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알콜 수치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 일은 드물기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파악되나 선처 판결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 중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은 물론 법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보고 있는 사안이기에,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대전형사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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