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659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이상 걸리신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여겨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3번째 단속에 걸리셔서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유무이신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힘드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는 경우,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눈 앞에 두고 놓치게 될 수 있기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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