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161 | 2023-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취상태 차량 운행은 형사적인 처분과 행정적 처분으로 총 두 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인 처분은 징역형, 벌금형을 일컫는 것이며, 행정 처분은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 취소 조치를 말합니다.
이때 운전면허에 대한 조치가 취소로 나온다면 이의 제기, 행정심판 등의 제도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다만 누구나 이런 절차를 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생업이 면허와 직결될 만큼 면허가 절실한 상황이며 혐의점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도 존재해야 하는 등 조금 복잡한 조건과 입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이미 사건 당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형할 요인은 존재하며, 이를 타개하려면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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