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9 | 2023-03-29
안녕하세요. 서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2년까지의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점 부과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경우, 생업과 연계되어 있는 분들은 생계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0.2% 이상일 경우 최소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범행이 인정되어 내려진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해도 아무나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거나, 측정 당시 알코올 농도 수치,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 탄원서 등 신청자격이 정해져 있기에 사전 파악이 중요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음주운전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서초법률사무소에 가셔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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