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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 피해보상 문제로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해요. 어떻게 해요?

조회수 43,354 | 2023-03-09

며칠 전 좌측 신호가 바뀌면서 앞차를 따라 가고 있는 도중에 할머니가 보행자 신호로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잘 못본것도 있지만 정확한 신호등 인지 후 도로를 주행했을 뿐인데 사고가 나서 속상해요. 거기다가 피해자 쪽에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피해자 가족측에서는 저를 완전히 사람 죽인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형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 방법을 알려주세요ㅜ
A

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피해보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범위는 다양하게 인정되는데요.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피해에 대해 발생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포함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손해가 생긴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소멸시효 기간안에 해결해야만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데요.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법적 공방이 예상 될 경우에는 홀로 대응하기 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진단기간 등으로 보상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여부도 따져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데요.

특히나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장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민/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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