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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상황이라는데 맞나요?

조회수 30,952 | 2023-03-14

우회전 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지 못한 채 주행한 바람에 길을 건너시는 분을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인거 인정하지만 피해자도 많이 다치지 않았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기에 병원 입원을 권해드렸고 전화로도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12대중과실교통사고 위반으로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12대중과실 처벌에 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무면헌 운행, 횡단보도 가해혐의, 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해 사고 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어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반성어린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홀로 피해자를 직접 상대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처벌로 인해 힘든 상황이시라면 형사사건전담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구성해나가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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