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611 | 2024-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은 나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이며 처벌 또한 강화되는 죄목이기에 생계형 운전자라면 반드시 목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제도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신청하여 신청 내용이 인정될 시 먼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의 면허 정지로 그 기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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