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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78,390 | 2024-04-23

제가 이전에 음주 관련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서 현재 면허정지 상태인 상황인데요,,, 어제 좀 급하게 움직여야할 일이 있어서 안 걸리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거든요그 자리에서 면허정지 상태인거 바로 걸렸구요,, 상대 차주분은 목이랑 어깨쪽이 안좋아서 병원 가셔야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경찰분은 제가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낸거라고 하시는데 면허정지상태도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무면허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받고싶은데 괜찮으신분 있을까요?
A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 위에는 각종 신호나 교통 상황에 따라 대처를 달리 해야 하므로 면허가 필요하며, 자격이 없음에도 운전을 감행하다 사고를 유발한다면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렵기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이후 결격 기간 내에 있는 경우 등 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운전은 위법 행위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12대 중과실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만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사고를 낸 상황에서는 상해 정도에 따라 최장 15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는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리인과의 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우니, 사건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고 주장 등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는 없으니 법률 조력 통해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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