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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음주운전 교통사고 났어요

조회수 5,525 | 2023-12-22

아니 술마시고 전기자전거 타고 집가는 길에 깜깜해서 앞이 안보이는 바람에 사람을 치게 됐어요 뒤에서 박아가지고 좀 많이 다친것 같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술냄새난다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제가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된대요 술마시고 자전거 타는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자동차만 음주운전인줄알았는데       몰라서 그랬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 피할 수 없을까요
A

전기자전거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가 아니라 공유형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장치로 이동을 한 경우에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이뤄지지는 않으니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을 살펴보자면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까지 주었다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실형이라는 높은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선고되어 면허도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안일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홀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는 생각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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