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507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로 '장해진단서'까지, 받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절대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 또한, 앞으로의 삶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셨을 겁니다.
먼저, 교통사고소송 시 질문자님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치료 기간의 휴업 손해, 일실이익(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장해가 남을 때에, 법원에서는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65세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보험회사 약관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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