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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변호사 추천 (사람 유기,,)

조회수 35,095 | 2023-12-14

집 가는 길이 산길과 마찬가지라 밤이 되면 매우 어둡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퇴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덜컹거림에 놀라서 내려보니 어떤 어르신이 낮술을 드시고 도로에 누워계신걸 미쳐 못보고 제가 차로 어르신 발을 밟고 지나갔더라고요... 놀라서 병원가자하니 됐다고 안아프다고 하고 욕하시면서 가라고 화를 너무 내시길래 말도 안통하고 그래서 갓길에 모셔다 드리고 자리를 피했는데요...  이틀뒤에 경찰에서 뺑소니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갓길에 모셔다 드린걸 유기라고 표현하며 범죄자취급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뺑소니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

뺑소니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뺑소니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단순 도주를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셨겠지만,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처벌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죄질이 더 나쁘므로 벌금형 없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 방지 대책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뺑소니범의 경우 차량을 압수 및 몰수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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