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553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든 보험사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 합니다.
그 때문에 약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부당한 과실 비율이 책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처럼 보험사와 분쟁을 해야 할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보험사에서 확실하게 받으셔야 할 부분은, 먼저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위자료를,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휴업 손해,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얻게 되는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외 치료비, 개호비와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된 비율이 부당하다고 해서 무작정 교통사고 후유 장애 보상과 관련해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은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상금액 산정, 교통사고소송 모두 필히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잘 살펴보시고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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