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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 장애 생겼을때 교통사고소송 하려면

조회수 79,553 | 2023-12-15

12월 초 여김없이 오토바이로 퇴근을 하던 도중에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달려오던 차랑 부딪혔고 그 사고로 한쪽팔을 심하게 다쳐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제가 과속을 했다는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과잉 진료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낮추려고 합니다. 다친 것도 속상하고 억울한데 이런 취급 받으니 열이 받아서 교통사고소송 알아보려 합니다. 자동차사고소송 어떻게 하나요?
A

교통사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든 보험사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 합니다.

그 때문에 약관에 따라서만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부당한 과실 비율이 책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처럼 보험사와 분쟁을 해야 할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보험사에서 확실하게 받으셔야 할 부분은, 먼저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위자료를,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휴업 손해,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얻게 되는 일실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외 치료비, 개호비와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된 비율이 부당하다고 해서 무작정 교통사고 후유 장애 보상과 관련해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은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상금액 산정, 교통사고소송 모두 필히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잘 살펴보시고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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