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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사고합의서 처리?

조회수 50,639 | 2023-12-13

최근 저희 시어머니가 아파트 밖을 나가시다가 경차에 치이셨습니다. 당시에 크게 아픈 데가 없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다는데  뒤늦게 병원을 가니 갈비뼈에 금이갔다네요. 그 문제로 경차 운전자한테 전화하니 20대 껄렁껄렁한 총각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랑 다 이야기 된거라고  병원 가시라고 십만원 쥐어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쓴 자동차사고합의서 있다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내용은 10만원 받았다는 내용? 앞으로 돈요구를 하지 않겠단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저희 어머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 말하니  자기 보험 없다고 그러네요? 차도 본인 차가 아니라며 얼버무리다가 끊었는데 아무래도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인거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아닌가요? 민사나 형사처벌로 시어머니 치료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내용을 보자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므로 상대방이 면허가 없는 상황에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동차사고합의서'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하신 것으로만 보면 내용이 부족해 효력이 없으며, 현 사안은 민사소송을 청구해 충분히 피해보상금을 또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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