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639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내용을 보자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므로 상대방이 면허가 없는 상황에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쳤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동차사고합의서'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하신 것으로만 보면 내용이 부족해 효력이 없으며, 현 사안은 민사소송을 청구해 충분히 피해보상금을 또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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