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079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처벌이 두렵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하는 선택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음주측정거부처벌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질문자님이 측정 수치가 높지 않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서 선처를 구할 여지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수치 측정을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당시 측정 거부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까지 한 상황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음주운전범죄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