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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조회수 62,353 | 2023-12-26

그제 회식자리에서 술을 2~3시까지 마시고 자고   7시쯤 일어나서 출근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실수로 행인을 쳤습니다. 당시 정신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하고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 당황한 나머지 말을 횡설수설 하는 바람에 더 불리하게 작용된 거 같습니다... 일단 음주로 나와서 12대 중과실? 사고인데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적용될 수 있다던데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벌에 대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A

위험운전치사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수치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고,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여부를 떠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란 실무상 음주 수치가 면허취소 정도로 높고 경찰관이 보기에도 언행 상태나 보행 상태가 비정상인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질문자의 당시 주취의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무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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