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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해결하려면

조회수 71,458 | 2023-12-29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야하는데 못들어가서 젤 앞차 앞으로 차를 옮기는 와중에 파란불로 바뀌었고 그 제일 앞에 있던 차가 속력을 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제가 신호위반을 할라고 했다고 12대중과실교통사고라고 우기면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고 난립니다. 경찰도 신호위반 하려고 한거 아니냐고 계속 그러구요. 그 차에 아이 2이랑 부모가 타고 있는데 모두 입원한 상태이구요.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과합니다. 기분나빠서라도 변호사 선임할까 생각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대표적인 12대중과실교통사고 중 하나로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모르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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