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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조회수 74,415 | 2023-12-29

제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는데요.. 당시엔 술도 됐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집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경찰한테 적발되었구요.. 제가 잘못한거 알고 자수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고 듣긴했는데... 저 음주뺑소니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A

음주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뺑소니 처벌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처벌을 경합하는 만큼 혐의 적용이 강력합니다.

풀어 설명해 드리자면 1) 음주 운전을 했고 2)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3)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도주치사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거나 무기징역까지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벼운 처벌은 받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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